1)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하셨죠? 2024년 8월 현재,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해 금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이 대상이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월에 정기신청하신분들에 대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2024. 8. 29.로 확인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2024. 6. 1.부터 11. 30.까지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에 신고한 경우는 근로장려금 전액이 아닌 95%를 지급받게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설명을 드려볼께요.


2)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2018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닌 자여야 합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 소득 기준

     a.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b.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3,200만원 미만

     c.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미만


  나) 재산 기준

2023. 6. 1.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지급받는 근로장려금의 액수


  가)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 총 급여액등이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등 * 400분의 165

   - 총 급여액등이 400만원~900만원 미만 : 165만원(정액)

   - 총 급여액등이 900만원~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 급여액등 -900만원) * 1,100분의 165


나)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총 급여액등이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등 * 700분의 285

   - 총 급여액등이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85만원(정액)

   - 총 급여액등이 1,400만원~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 급여액등 -1,400만원) * 1,600분의 285


다)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총 급여액등이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등 * 800분의 330

   - 총 급여액등이 800만원~1,700만원 미만 : 330만원(정액)

   - 총 급여액등이 1,700만원~3,800만원 미만 : 330만원-(총 급여액등 -1,700만원) * 1,900분의 330